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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및 정보
서울시가 코로나와 계속되는 불경기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근로자 채용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총 예산은 61억이고
2천 명의 신규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만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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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제외대상 및 제출 및 증빙서류 다운로드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해당하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하다.
-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 고용장려금 신청하고 3개월 이내 퇴직한자는 제외된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자는 제외된다.
-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경우 제외된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1이후 채용이어야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어야함 |
비영리, 공공기간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및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확인 |
▼▼▼▼▼ 밑에 이미지를 클릭 바로 서식 다운로드 클릭 클릭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점점 금리며 제2의 IMF 가 왔다는 등 경기 침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의 정책은 꼭 활용하여 조금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은 많이 전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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