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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이혼 소송관련 Q&A

by money그램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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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오늘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발췌하고 그 외 더 궁금한 것까지 같이 질의응답식으로

포스팅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럼 시작하겠다.

 

1.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이번 기사의 사연은 이러하다.

부부로 6년간 살았고 자녀는 없으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한다.
이혼 소송과정도 순탄치 않았으며 정말 어렵게 소송까지 왔지만 남편이 소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소송 대상이 사라졌으니 이혼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남편 쪽 가족들이 상속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혼 소송을 끝까지 진행시키려고 한다.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경우에는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 소송이 완료되었다면, 소송 결과에 따라 분할 재산, 양육권 및 혼인관계 해소 등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을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 소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은 중단된다.

여기서 소송의 재개 여부는 남편의 상속인과 소송 당사자 간에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소송법 제233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곤 있지만 이혼은 그 성격상 수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2. 이혼 소송의 소를 제기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기사의 사연은 이러하다

사망한 남편은 집이 살 사는 편이다. 결혼 후 같이 하던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죽은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시 제가 이혼 소송의 소를 먼저 제기한 이유로 상속을 못 받을까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상속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남편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및 기타 법적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상속인 중에 상속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남편의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간에 상속분배를 협상하거나 법원에서 분쟁해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이혼 소송이 남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고 법적인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 5가지가 있는데

이혼 소송을 직접 제기한 것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이 중단된 상황이고 소송 관련 결정에 따라 상속 분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분할되는 재산이나 양육권, 혼인관계 해소 등의 결정이 상속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 분쟁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결정에 따른 분쟁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3. 이혼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하였고 보험금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망보험금 다른 한쪽 배우가가 수령할 수 있는가?

이혼 소송 도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당시 시점에 아직 이혼이 법원에서 확정된 게 아니라면, 즉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혼인 중인 경우에는,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내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 당시 시점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건지 확정된 건지로 판가름이 난다.

만약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부는 아직 혼인 중인 상태이므로 상속법 상,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아내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으로 구분되어 일정 금액의 배분을 받게 될 것이다.

배분에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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